법안 목록의안 2202207

의안 2202207 · 정부 제출
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발의 2024.07.24 · 확인 2026.09.14원문

처리 이력

법안 발의

2024.07.24 ·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
위원회 · 소관위원회 회부

2024.07.25 · 자료 확인 2026.09.14

원문
위원회 · 소관위원회 상정

2024.09.09 · 자료 확인 2026.09.14

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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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 주체

대한민국 정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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